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른바 '패싱 논란' 속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을 앞두고, 간부급 인사들의 승진과 전보 기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오늘 검찰인사위원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기도 전인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직후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인사위는 검사의 임용과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입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검사와 판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 모두 11명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찰총장 취임 뒤 대규모 인사를 공언했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까지 착수한 만큼 이에 뒤따르는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른바 '검찰 인사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급 고위 간부들의 승진 기준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오늘 인사위는 구체적인 검찰 인사안을 논의하거나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인사위는 보통 승진·전보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 열렸습니다.
이번엔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기도 전에 개최된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김오수 후보자 '패싱 논란'이 제기되는 겁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오수 후보자가 후보자 신분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인사 원칙 등을 조율한 게 아닌 이상,
법무부가 김 후보자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미리 정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박범계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듣는 것과 인사위는 별개라면서 '패싱'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도 인사위 직후에 인사를 내지 않고, 신임 총장 취임 뒤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강도가 덜하긴 했지만,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에도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돼왔습니다.
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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