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 YTN

2021-05-26 3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가해 입주민 50살 심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데도 심 씨가 현재 상황의 책임을 고인이나 언론, 수사기관 등에 전가하려 한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유족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지금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최희석 씨의 유족은 선고 이후 최 씨가 하늘에서도 기쁘게 영면할 거라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혔고, 유족 측과 합의를 하고 있다는 심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우이동 아파트에서 경비원 고 최희석 씨와 이중주차 문제 등으로 다툰 뒤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 씨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최 씨는 지난해 5월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적용된 상해와 보복 폭행, 감금 등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수[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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