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개월...'선박안전법 위반' 실형 첫 사례 / YTN

2021-05-26 1

4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 사고로 22명이 실종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2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 선원 8명 등 22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사고로 기소된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결함 신고를 이행할 책임이 있지만, 신고 없이 상당 기간을 운용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배임수재 혐의까지 추가된 선사 임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는데, 두 사람 모두 부산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 상황에 따라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 결함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선박안전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어긴 사고 선사 측에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법부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경주 /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 한국에서 선박 침몰로 인해 선박 소유 회사의 대표에게 유죄로 실형을 선고한 첫 번째 날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에 대한 처벌은 진행되고 있지만, 침몰 사고 책임을 묻는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선원들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전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선박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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