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상습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던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은 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주차 문제로 다툰 아파트 경비원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하고, 또 폭언으로 사직까지 강요했던 아파트 주민 심 모 씨.
심 씨에게 시달리던 경비원 최희석 씨는 한 달 뒤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상해와 보복 폭행, 감금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과의 합의를 운운하며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합의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5년을 그대로 선고하고 심 씨의 위선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특히 죄질이 무척 나쁜데도, 고인의 거짓 진술을 언론이 부풀렸다거나, 검찰과 법원이 이를 가려내지 못했다는 등 오로지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진정성이 없고, 사건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유족 측과 합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고 합의가 된다는 장담도 없다며 선고 기일 연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뒤 최 씨 유족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광석 / 고 최희석 씨 형 : 제 동생이 하늘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영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2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도록….]
최 씨 유족은 또 처음부터 심 씨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며,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심 씨 측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2620522164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