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습 추행' 전직 제주시 국장 징역 10개월

2021-05-26 0

'여직원 상습 추행' 전직 제주시 국장 징역 10개월

부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파면된 전직 제주시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시 국장 5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수개월 간 반복적으로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시는 제주도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달 A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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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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