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에 벌금형 선고
[앵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과 관련해 견주에게 6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세 차례나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견이 소형견 한 마리를 순식간에 덮칩니다.
사람이 말려봐도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소형견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견주도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발생한 이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 1심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70대 남성 이 모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와 관련해 이 씨가 입마개를 씌우려던 중 갑자기 로트와일러가 뛰쳐나가 목줄을 놓치게 됐다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 씨가 맹견을 키우면서 비슷한 사고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벌금 액수가 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과하죠. 엄청 과하죠. 사람을 쳤어도 그렇게는 안 돼요. 벌금에 대해서는 억울하죠."
피해 견주 측은 가족 같은 반려견을 잃었다며 지금도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를 잃었는데 (이 씨가) 억울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무서워서 그 집 앞에 개들이 산책도 못 갑니다."
맹견을 기를 경우 타인의 안전을 위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 견주 측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이 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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