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성]
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성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언론 기사에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 변호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라임이라는 곳을 변호하셨습니까?
[김오수]
라임 관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최기상]
옵티머스를 변호하셨습니까?
[김오수]
옵티머스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론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최기상]
그러면 변호하신 대상이 정확히 어디인가요?
[김오수]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조금 법과 제가 하고 싶은 마음하고 다른데요.
법상 어떤 식으로든 제가 저희 법인에서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한 곳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게 변호사법 26조에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법인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 준 의뢰인들의 개인적인 명예, 사생활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법이 제가 속했던 법인으로서는 중요한 거래처니까 영업비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업비밀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로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른 개인이라면 얼마든지 말씀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 지휘해야 되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분들,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분들에 의해서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 선임 과정 다 거치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기상]
결론적으로 라임이나 옵티머스 자체를 변호한 적은 없으신 거죠?
[김오수]
일체 없습니다.
[최기상]
알겠습니다. 앞쪽에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전자부품 연구원이라는데 채용될 때 자기소개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혹시 그곳이 당시 채용 인원이나 합격 숫자 관련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신가요?
[김오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어제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누를 끼쳤다. 아버지가 검사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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