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 YTN

2021-05-26 10

[박주민]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오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참고인 2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박주민 간사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도읍 간사와 두 분이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 계속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깊은 논의를 하시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주장했던 24명에 대해서 금요일에는 수정을 해서 10명으로 줄여서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시가 넘어서 다시 한 번 그럼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적어도 이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된다는 충정 아래 증인 1명, 달랑 1명입니다.

그리고 참고인 2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박준영 변호사이고 그 박준영 변호사는 사실 형사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증인으로 서는 데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청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증인 1명조차 거부하는 이런 인사청문회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증인 및 참고인 신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미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해서 박주민 간사 쪽에서도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을 다 했습니다.

5시 30분에 달랑 문자로 참고인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6시에 회의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금요일 5시 반에 그와 같은 통보를 하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불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참고인 2명,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도 않은 참고인을 포함해서 참고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증인, 참고인을 신청한다는 국회 법에 위반되는...

[박주민]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공방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게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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