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앞서 법원에 출석한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지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선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색 옷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공사 현장을 덮치는 사고를 내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31살 A 씨가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겁니다.
취재진 앞에 선 A 씨는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A 씨 / 음주 사고 가해자 : (법정 안에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기자 : 반성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좀 기억은 나세요?) 아니요.]
영장 심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서울 성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에서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61살 양 모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30m 앞에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양 씨를 그대로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경찰은 음주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거의 사고 당시에 대한 기억은 조금 많이 진술을 못 했어요. 거의 기억을 잘 못 하더라고요. 술을 마신 양이나 이런 건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동료 작업자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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