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3호 사건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 내부 강제수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와 검찰 사이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들어간 사건이 또 공개됐습니다.
이번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적으로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입니다.
공제1·2호로 사건번호가 붙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공제3호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씨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에 이어, 공제4호 사건 번호가 붙은 공수처의 세 번째 수사 사건입니다.
수사3부가 담당하는데 최석규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을 현직 검사가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건넸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3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고발 이유와 함께, 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와 별개로 대검찰청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14일부터 공소장 유출 의혹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공소장을 조회한 검사들을 수십 명 단위로 추려낸 다음, 조회 경위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대검은 아직 유출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유출 당사자를 찾기 위해서는 공소장 조회 기록 등이 있는 검찰 내부 전산망을 들여다봐야 해서 대검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착수 배경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수백 건에 달하는 다른 고발 사건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은 고발 일주일가량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조건부 이첩과 수사 개시 통보 등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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