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노동자 숨지게 한 운전자 구속 갈림길..."기억 안 나" / YTN

2021-05-25 2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오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시 기억은 전혀 나지 않지만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31살 A 씨를 불러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색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 씨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여 분 뒤, 영장 심사를 받고 다시 취재진을 마주한 A 씨는 피해자와 유족들에 죄송하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어제(24일) 새벽 2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공사 현장을 덮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장소 인근 CCTV에는 A 씨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던 크레인과 충돌한 직후 큰 불길이 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옆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1살 양 모 씨가 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 양 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부근 지상 구간의 낡은 방음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 30m 앞에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양 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온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음주 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했는데, A 씨의 구속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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