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오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영장 심사에 앞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31살 A 씨를 불러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남색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선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어제(24일) 새벽 2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공사 현장을 덮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장소 인근 CCTV에는 A 씨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던 크레인과 충돌한 직후 큰 불길이 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옆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1살 양 모 씨가 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 양 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부근 지상 구간의 낡은 방음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 30m 앞에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양 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온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음주 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했는데,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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