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으로 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률을 직전 연도 5% 이내로 제한해 조세 부담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도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 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도 40%에서 50%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생애 최초 구입의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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