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자·보행로 없어..."이중·삼중의 안전 대책 절실" / YTN

2021-05-24 7

지난 일요일 부산신항의 배후 단지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였는데요,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를 낸 42톤짜리 컨테이너 운반용 지게차는 일반 지게차와 비교해 규모가 골리앗급입니다.

육중한 컨테이너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만큼 덩치가 크다 보니 사고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후진할 때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법에는 지게차를 운용하는 지역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할 때 한해 출입시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후진하는 지게차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이번 사고 현장에는 이른바 '신호수'라고 부르는 유도자가 없었습니다.

정작 신호수가 있긴 했지만 사고 시각이 공교롭게 점심시간과 겹쳐 아무도 없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사고 회사 관계자 : (신호수 배치는 어찌 된 겁니까?) 점심 시간이 되어서 배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작업자들이 지게차를 피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없었던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잦은 정문에는 보행로가 있었지만 컨테이너 야적장에는 보행로가 없었습니다.

[노우진 / 부산항운노조 교육홍보부장 : 장비가 움직이는 동선과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을 구분해서 보행로를 설치하면 최소한 어제와 같은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기계만 첨단화되고 있을 뿐 안전장치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합니다.

[노우진 / 부산항운노조 교육홍보부장 : 충돌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 센서나 후방카메라를 부착해서 보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평택항 고 이선호 씨 사망사고 이후 고용부가 전국 항만 합동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터진 이번 사고.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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