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꿀꺽' 중고거래 사기…피해구제도 어려워
[앵커]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중고거래,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돈을 보냈는데 정작 물건은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
소액 피해가 대부분이어서 검거나 처벌도 어렵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는 최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휴대전화 판매자에게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고, 판매자는 변명을 대며 발송을 미뤘습니다.
자신의 신상정보까지 밝히며 믿음을 줬던 판매자는 알고 보니 상습범이었습니다.
"신분을 아예 다 노출하니까.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싶었는데… 저 말고 수많은 사람한테 사기를 쳤더라고요."
피해액은 천 만 원이 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소액이라서 (수사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정도 들었습니다. 소액은 신고를 잘 안 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중고거래도 늘자 이 같은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건수는 최근 3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이 수차례 특별 단속을 벌이며 예방에 나섰지만, 소액 피해가 대부분이라 방지하기도 어렵고 피해금을 되돌려 받기도 어려운 상황.
향후 중고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심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