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경비실 만들었던 에어컨 설치 ‘족쇄’ 풀렸다

2021-05-22 2



올여름도 많이 더울 거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 분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입주자들이 에어컨 좀 놔드리고 싶어도 규제가 발목 잡았는데요.

일단 서울시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민준 기잡니다.

[리포트]
1988년 지어진 이 아파트의 경비실은 누울 공간도 없고, 화장실도 비좁습니다.

3천 세대 대단지라 경비원들이 챙겨야 할 업무도 많은데, 매년 여름,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로 버텨왔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여름에) 일하고 오면 말할 것도 없이 땀이 비 오듯이 나죠. 창문 다 떼어내고 선풍기 2대 가지고 돌려서 바람으로 식히는 거죠."

지난 3월 말, 구청의 지원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이번 여름은 시원하게 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동구의 한 아파트는 경비실 때문에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기존 경비실에 없던 휴게공간과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경비실을 넓혔다, 법정 용적률을 넘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김차남 / 아파트 경비원]
"(새 경비실이) 저녁에 누워서 좀 쉴 수도 있고, 에어컨도 설치가 다 되어 나왔고…."

더운 여름을 앞두고 원상복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장규현 / 아파트 입주민대표 ]
"경비원 초소를 10제곱미터로 축소를 하느냐 아니면 저 것을 버리고 다시 건설을 하느냐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건축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비실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어컨 설치나 휴게시설 마련을 위해 경비실을 증축할 경우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또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에 경비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일부 구청이 경비원들의 여름나기를 위한 지원에 나서면서 올 여름에는 근로환경이 나아질거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minjun@donga.com
영상취재 : 윤재영 이락균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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