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자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어제(2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청원인은 가해 남학생들 가운데 1심 재판 때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15살 A 군과만 합의했으며, 16살 B 군은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뒤에야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2심 재판부가 1심 선고 형량보다 대폭 감형해 선고한 것은 명백히 법리에 어긋나며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B 군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죄가 없다는 편지를 보내고 괌으로 가족여행까지 갔다며 이 일로 자신의 딸과 아들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고 딸은 지금도 심리 치료를 받는 등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들이 대법원에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상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면서도,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14살 C 양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28층 계단에서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A 군은 장기 7년에 단기 5년, B 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엄윤주[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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