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도 공무원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 그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어제 저희가 보도한 이 공문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말을 바꿨다”, 행안부는 “관세청이 없는 얘기를 한다”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의뢰가 오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쪽은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는 거죠.
정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데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로, 국조실에서 넘어오는 행정 조사 자료를 보고 수사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나 수사는 채널A가 처음 보도해 논란이 된 관세청 공문 내용의 진위 파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공문에 적시된 '행안부가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행복청이 이 공문을 근거로 특별공급 확인서를 내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와 관세청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직 관세청 간부는 "관세청 직원들이 행안부로부터 사실상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행안부가 답을 줬다"고 공문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허위공문을 보낸거냐'는 질문에 "일단 서류에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한다"며 허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부는 관평원사태에 철저한 조사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 위한 핑퐁게임에 여념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특공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honey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