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하일지 항소 기각…집행유예 확정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소설가 겸 시인 하일지 전 동덕여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하 전 교수 측과 검찰 측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고, 양측 모두 상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 전 교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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