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도 견인료 부과…조례 공포
서울시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두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포된 관련 조례에 따라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요금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으며, 이와 함께 주·정차 규정 위반 시 즉시 견인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함께 공포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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