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19살 A 씨를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받아 공원과 상가 화장실, 학교 등에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한 뒤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42명 모두 범행 시작 당시 미성년자였고 아직 졸업하지 않은 학생도 9명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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