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전 매매계약…국토부 “갱신 가능” 법원 “갱신 거절”

2021-05-19 5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말 통과됐죠.

그 이전에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맺었던 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국토부의 해석과는 정반대의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 씨 부부가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은 건 지난해 7월 5일.

그런데 25일 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 씨 부부가 잔금을 치르기 전인 10월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거주할 거라며 세입자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세입자 측은 집주인의 이런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며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김범식 / 세입자 측 변호인]
"(세입자는)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지 당시에 전혀 알지 못했고요. (매수인은) 세입자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중도금 지급했어요."

집을 샀는데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김 씨 부부는 결국 세입자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 부부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계약했고 계약 당시엔 법이 바뀔지 몰랐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전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한 이후 집을 산 매수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고 정반대로 설명했습니다.

김 씨 부부 측은 채널A와 전화통화에서 "법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벌어진 혼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고된 혼란이라고 지적합니다.

[엄정숙 / 변호사(공인중개사)]
"실거주라는 목적을 허울 좋게 넣어놨지만 실상 현실에서는 싸우게 되는 (법률입니다)."

1심 판결이지만 정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데다 비슷한 사례가 적잖아 시장 혼란이 우려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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