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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첫 판단

2021-05-19 6

【 앵커멘트 】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임대차법 시행 전 계약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임차인이 전세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지난해 8월 시행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아파트 매각 시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고 내보낸 것으로 전해지며 정책 혼선이 컸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4월)
- "홍 부총리님, 그때 의왕 아파트 웃돈 얼마 주셨습니까?"
- "의원님, 그렇게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같은 해 7월, 실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A 씨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