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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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전 매매계약…"갱신 거절 가능" 첫 판단

2021-05-19 1

임대차법 시행 전 매매계약…"갱신 거절 가능" 첫 판단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며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됐죠.

법 시행 전에 집을 산 경우라면 어떨까요.

거절이 가능하단 판단이 최근 법원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

신혼부부인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이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13억 5천만 원에 사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고, A씨 부부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 세입자 B씨는 전 집주인 C씨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C씨는 이미 집을 팔았단 이유로 거절했지만, B씨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맞섰고, 새 집주인 A씨 부부가 결국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더라도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면 새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세입자 B씨에 유리한 해석인데, 하지만 법원은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법 시행 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 부부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갱신 요구 전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면 형평성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 취지상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이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경우만 매수인이 보호된 사례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도 반하고…"

B씨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선고가 날 때까지 거주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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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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