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기도 전에 빈 청사를 지어,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검토하라고 한 겁니까?
[기자]
네,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청사를 짓게 된 과정과 직원들이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게 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도 취하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는 세종시 이전을 조건으로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 특별 공급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을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까지 법적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빈 청사를 지어 직원들에게 특별공급 혜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른바 '유령 청사' 의혹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제기했는데요.
권 의원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을 확정 짓기도 전에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미 2005년 이전 대상에서 빠졌지만, 2015년 신축 부지를 검토하고, 이듬해 기재부에 예산 심의를 요청해 정부 예산까지 확보해서 건물을 완공한 겁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도 이뤄져 관평원 직원 49명이 대거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세종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직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 대상이 된 건데요.
지금 아파트들은 당시의 2~3배 정도로 시세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새로 지은 관평원 세종시 청사는 이전이 무산되면서 현재 1년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관평원이 세종으로 이전할 것처럼 세금을 들여 건물을 짓고, 특별공급 혜택까지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
법적으로 이미 특별공급한 아파트를 환수하긴 어렵지 않느냐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자 총리가,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서경[smil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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