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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리"가 침해됐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야당 의원 시절엔 수사 상황 공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유출을 '불법'으로 규정한 박범계 장관.
이미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공개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기소가 완료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에요. "
공소장 내용이 공개돼 재판권이 침해되고 수사 기밀이 보호되지 못 했단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