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양모 1심 무기징역..."인간 존엄 가치 부정" / YTN

2021-05-14 4

16개월 정인이를 무참히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우선 선고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씨에게는 무기징역,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안 씨는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는데요.

공소사실로 적시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의 아동학대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적용됐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사건 당일 정인이가 이미 앞선 학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로 정인이의 배를 두 차례 밟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복부에 모여있는 주요 장기가 손상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의 무관심과 냉대로 정인이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장 씨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부 안 씨에 대해선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 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중형이 선고된 건데 법정에서 양부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장 씨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며 고개를 떨군 뒤 흐느꼈습니다.

남편 안 씨도 선고를 듣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재판부가 선고가 끝난 뒤 안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안 씨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요.

안 씨는 벌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첫째 아이를 위해 구속을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법원 앞에서 선고 결과만 기다리던 시민단체는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선고 결과가 속보로 보도되자 사회와 격리됐다며 안도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숨진 정인이가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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