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살인죄 적용될까

2021-05-13 1

【 앵커멘트 】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사형을, 남편에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가 오늘(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 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정인이의 배를 사망 당일 또 발로 밟았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아내의 학대 행위를 방관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양부모 측 변호인은 양모가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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