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만에 78건 적발...전동 킥보드 규정 강화 첫날 / YTN

2021-05-13 3

오늘(13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꼭 써야 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1시간 반 만에 78건이 적발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됐는데, 경찰 단속은 계속 진행 중인가요?

[기자]
단속은 한 시간쯤 전인 오후 세 시에 끝났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11명이 이곳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1시간 반 정도 단속을 벌였는데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 입구와 건널목 주변을 특히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 또 이동장치에 탄 채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새로 바뀐 규정을 안내했는데요.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자전거용 안전모나 헬멧을 꼭 써야 합니다.

또 전동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서도 안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곳 마포구에서만 78건이 단속됐습니다.

한 시간 반 만에 전동 킥보드 46건, 전기 자전거 32건이 적발된 건데요.

다만 오늘은 새로운 법이 시행된 첫날이기 때문에, 당장 범칙금이 부과되진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도로 달릴 수 없고, 자전거 도로나 자동차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면허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딴 성인이나,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만 16살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물론 탈 수 없는 건데요, 만약 어린이들이 운전했다면 부모나 보호자들이 대신 벌금을 뭅니다.

또 자전거용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두 명 이상이 한 장치에 같이 타면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더 엄격해졌습니다.

지금까진 술 마시고 탔다가 단속되면 범칙금이 3만 원 정도였는데, 이젠 1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바뀌는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단속과 함께 새로운 규정 안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는 매년 두 배씩 늘어, 지난해엔 9백 건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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