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건데,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짚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이성윤 지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건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는데요.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쪽에 달하는 공소장엔 이 지검장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던 안양지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결과를 왜곡하도록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지청은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한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를 수원고검에 보고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대검에 제출했는데요.
그러자 이 지검장 등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며 보고는 받지 않은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 등이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공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네, 검찰은 이성윤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 발생지인 대검찰청의 관할 문제를 고려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또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 등의 재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같은 사건인 만큼 수사팀은 이 지검장 사건을 이규원 검사 재판과 병합해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지검장 사건은 단독 재판부 관할이지만 법원에서 재정합의에 들어갔고, 합의부에 배당된 이후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중앙지법 기소를 위해 대검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 앞으로 재판도 직접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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