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회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박삼구 /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증거인멸 지시하셨습니까? 지난해 출국시도 도피 목적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6시간 만에 종료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박 전 회장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영어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모두 천3백억 원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줬고,
이를 통해 금호고속이 169억 원 금리 차익 등 금전적 이득을 봤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압수수색 했고 지난달에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반면 박 전 회장 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앞서 박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외부 판단을 받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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