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3살 여아의 친모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했다는 건 자기 딸이 맞는다는 얘긴데, 출산은 하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매우 모순된 주장입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숨진 구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48살 석 모 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 씨는 숨진 아이가 자신의 친자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출산한 적이 없는 아이와 DNA만 일치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DNA 검사는 과학적인 증거고, 오류가 날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3번,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1번 등 4번을 분석했는데 모두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 씨가 DNA 검사 결과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석 씨가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재판에서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가요?
[기자]
문제는 검찰이 출산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검사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숨진 아이의 혈액형을 봤을 때도 큰딸 김 모 씨와 숨진 아이의 모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석 씨 입장에서는 딸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문제는 딸이려면 출산을 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석 씨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출산했는지 정황 증거들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석 씨 측은 이걸 파고들며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추정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는 검찰의 주장일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딸을 출산한 적이 없고, DNA 검사 결과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니 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1051213153263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