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입양가정 점검 횟수를 늘리는 등 관리규정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두 살 난 입양아 학대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입양 실무지침을 서둘러 손질했습니다.
우선 입양 후 첫 1년간 해야 하는 입양기관의 조사 횟수를 네 차례에서 여섯 차례로 늘렸습니다.
최소 절반은 방문 조사를 하고, 가정 방문이 어려우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대면 점검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침을 지난 2월 전국 입양기관들에 배포했지만, 사후관리 부분을 검토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 석 달이 지난 그제(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2살 난 A 양 학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A 양을 입양시킨 단체는 지난해 10월 한 차례 가정 방문조사를 했고, 올해 1월 4일과 지난달 16일엔 전화와 이메일 사진을 통한 점검만 했지만, 규정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A 양 관련 입양기관 관계자 : 저희는 2020년 입양아동관리실무지침에 따라 절차에 맞게 사후관리를 했습니다.]
강화된 입양 실무지침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입양기관들이 입양아동 사후관리보고서를 정부나 지자체 등에 보고할 의무는 여전히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입양아동 조사 횟수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지침과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방문해서 아동을 제대로 살펴보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신체검사를 한다든가. 발달 부분이 늦거나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심히 다시 한 번 재검사해야 하고요.]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입양기관들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들이 앞다퉈 발의됐습니다.
이번 두 살 입양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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