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가방 살해' 징역 25년 확정..."살인 고의 인정" / YTN

2021-05-11 3

지난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40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하급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 역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성 모 씨.

피해 아동은 가로 50cm, 세로 71.5cm 크기의 비좁은 여행 가방에 이어, 훨씬 더 작은 가방에도 7시간 가까이 갇혔다가 사망했습니다.

성 씨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아이의 말에도 거짓말이 아니냐며 추궁했고, 가방 안에 드라이기로 30초가량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거나 수 분 동안 자신의 친자녀 2명과 가방 위로 올라가 뛰고 눌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키 132cm에 몸무게 23kg, 왜소한 체격의 아이가 가방 안에 갇혀 무게 160kg을 견뎌야 했던 겁니다.

검찰은 성 씨에게 특수상해와 상습아동학대 등과 함께 살인죄까지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성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고, 2심 또한 악랄한 행위로 피해 아동의 고통과 두려움이 짐작되지 않는다며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늘렸습니다.

성 씨 측은 훈육 목적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성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가해 행위로 아이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남선미 /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 일련의 가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살인까지 이른 점….]

아동학대방지 단체는 확정된 판결이 죗값에 비해 무겁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 : 살인죄야 당연한 거고, 그러나 여전히 25년이라는 형이 겨우 10살 못 살고 사망한 아동이 살아온 날에 비해서, 살아갈 날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끔찍한 학대 행위로 의붓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성 씨는 앞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지만, 채 피어보지 못하고 숨진 피해 아동의 넋은 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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