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 밟아 숨지게 한 충남 천안의 40대 계모에게 징역 25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40대 여성 성 모 씨는 충남 천안집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성 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아이의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가 하면,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가방 안에 넣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성 모 씨 (지난해 6월)
- "아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 "…."
결국,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 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 측은 훈육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징역 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