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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망 여아 친모, DNA 결과 인정…"출산 증명 안 돼"

2021-05-11 0

【 앵커멘트 】
지난 2월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두 번째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출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모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석 씨는 두 번째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석 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론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의 변호인도 DNA 결과만으로는 출산과 약취 유인 등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서안교 / 석 씨측 변호인
- "피고인이 그 입증 취지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공소사실 판단에 DNA 자료가 바로 범죄의 성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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