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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딸 학대’ 양부 영장…"이달만 세 차례 폭행"
’두 살 입양아 학대’ 양부, 구속영장 청구
B 씨 부부, A 양 말고도 미성년 친자녀 4명
경찰 "친자녀 학대 없어"…양모, 방임 혐의 입건
두 살 입양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에 빠트린 양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양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이달에만 아이를 주먹과 구둣주걱 등으로 세 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살 입양아 A 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B 씨가 긴급체포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A 양을 세 차례에 걸쳐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입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울어서 주먹과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 몸을 때렸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 씨 부부가 A 양 말고도 미성년인 친자녀 네 명을 더 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A 양을 입양하게 됐는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에 대해 B 씨는 재작년 보육기관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A 양을 처음 만났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입양하기로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B 씨 부부가 친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양 양어머니는 B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양어머니도 함께 학대한 건 아닌지, 또 B 씨가 이전에도 추가로 학대한 사실은 없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뇌의 3분의 2가량이 손상돼 응급수술을 받은 A 양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석 / 가천대길병원 외상 외과 교수 (A 양 수술 의사) : 뇌 손상 범위가 워낙에 커서 일반적으로 그 정도 선이면 의식은 돌아오기 힘들어요. 절반 이상은 다 다쳤다고 봐야 해요.]
의료진은 A 양의 혈압은 일단 유지되고 있다며 의식이 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bohk101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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