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 의료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 YTN

2021-05-10 2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가운데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결론 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가운데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비 개념으로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기존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됩니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집니다.

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와 함께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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