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구미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아이를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22살 언니 김 모 씨.
김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A 양.
A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즉 전자발찌도 20년 동안 착용하도록 청구했습니다.
A 양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워온 김 씨는 지난해 8월 아이를 방치하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두 돌 남짓한 A 양을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원룸에 방치하는 등 학대했고, A 양이 숨진 뒤에도 아동수당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리면서 29개월 A 양이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정에 선 김 씨는 뒤늦게 후회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겠지만, 주는 벌,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김 씨에게 얼마나 무거운 벌을 내릴지는 다음 달 4일, 이어지는 재판에서 결정됩니다.
한편 김 씨가 낳은 딸과 A 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A 양의 친모 석 모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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