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원만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살해한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더 놀라운 계획 범행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흉기를 들고 15분 간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답니다.
누구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천 원을 안 준다는 이유로 60대 노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음]
"(누구든 찌르려고 이미 마음을 먹은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제 저녁 담배를 피우러 주택가 골목에 나온 노인은 이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자수했고, 거주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남성은 '천 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 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15분에서 20분 정도 동네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누구를 상대로 하든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범행을 결심한 동기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비가 내린 범행 당일, 우산 없이 외출을 했는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지 않아 화가 났고, 이후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겨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오늘 경찰로부터 사건의 자초지종을 전해들을 유가족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성에게 범행을 하면 체면이 서질 않고 건장한 남성에겐 자신이 없어 왜소한 노인을 노린 것 같단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유가족(어제)]
"아버지가 손주랑 놀러가려고 어린이날이다 해서 텐트를 구입하셨어요. 근데 그거 써보지도 못하시고…"
경찰은 남성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kimhoyoung11@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