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방역조치를 무시하고 심야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적발됐는데, 나흘 전에도 적발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비웃듯 불법영업을 해도 과태료 30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캄캄한 지하 공간.
굳게 잠긴 문을 두드려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현장음]
"강제 개방합니다."
망치로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자 불 꺼진 복도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옵니다.
[현장음]
"(어떻게 되세요? 손님이세요?) 아니요. 친구랑 잠깐 왔어요."
방에는 손님과 종업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고, 테이블엔 술과 안주가 한가득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업소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구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 겁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은 53명.
한 방에 19명이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수칙도 어긴 겁니다.
일부는 단속에 항의하며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현장음]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유흥주점은 단골 손님들만 예약을 받아 입장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습니다.
나흘 전에도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지만 배짱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 손님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불법영업을 한 업주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초구청도 적발된 업주와 손님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불법영업을 한 업주는 300만 원, 손님들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업주의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대유행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의 삐뚤어진 생각이 방역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