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미쳤어” 박준영 부인, 도자기 밀수?

2021-05-03 3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5월 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내일인가요?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기 외교관 특권으로 도자기를 들여와서 불법 판매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네. 박준영 후보자가 과거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영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공사 참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외교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이 박준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천만 원 대에 영국 명품 도자기를 외교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사실 이 문제만 해도, 단순히 본인이 쓰거나 가족들 지인들 나눠줄 물량이 아니라 지금 자료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 수천만 원대에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탈세 등의 여러 가지 불법 혐의점이 포착됩니다만, 문제는 그것을 들여와서 박준영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 등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 일반 사람들에게 신고하지 않고 도자기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무허가로 판매까지 했다는 뜻이겠지요. 온라인에 광고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으니까, 단순히 조금 취미 삼아 도자기를 들여와서 안 쓰다가 판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량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왔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히 겨우 도자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액수도 수천만 원 대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문제입니다. 외교관이 누릴 수 있는 공적 권한, 이건 사적으로 본인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본인의 어떤 용돈벌이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권한을 세금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수천만 원 도자기 파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했다면, 장관이 됐을 때 부여받게 되는 어마어마한 공적 권한을 엄정하게 오직 공무를 위해서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단순히 흘려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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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