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빈틈' 5인 미만 사업장...여야는 여전히 중구난방 / YTN

2021-04-30 8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어져 왔지만, 사용자 측 반발이 컸기 때문이데요.

정치권에서도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는 여전히 약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생명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30대 이현우 씨는 최근 4년 사이 4개 업체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부에 구제를 요청하고 싶었지만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에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돈을 들여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우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 :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니) 당연히 불안하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항의할 수도 없고.]

회사에 다닐 때도 야근을 밥 먹듯이 했지만 수당은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까지 당했지만 항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현우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노동자 : 야근이 야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업무였죠. 언제 근무를 했는지 (회사가) 계산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당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 씨가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조항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 해고 금지, 해고의 서면 통지,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580만 명,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정치권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를 아예 없애자는 입장입니다.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본인이 선택한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윤준병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고의 제한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런 노동 기본권적 요소는 담고 인건비라든지 경제적으로 돈이 소요되는 부분은 다음에 다루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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