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세 달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중대본은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대본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본은 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이밖에 이번 주 실시해 온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다음 달 9일까지 1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방역관리주간에는 부처별 상시 점검단이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중대본은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여러 애로사항을 고려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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