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모여 신년 파티 벌인 남녀 10명 벌금형 / YTN

2021-04-29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려진 와중에 아파트에 모여 신년 파티를 벌인 10명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30살 B 씨 등 9명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일 밤 10시쯤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 모여 술을 마시는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새해를 맞아 지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고, 지인 9명은 모두 20~30대 남녀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합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외면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반행위로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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