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구입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 가운데 하나로 추가하고,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내고 주택 지분 일부를 취득해 살면서 20~30년 동안 소유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가운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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