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규제 고삐 조인다...청년층 지원은 강화 / YTN

2021-04-29 5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대출 규제를 차주별, 즉 개인별로 적용받도록 해 2023년에는 전면 시행한다는 겁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서민·실수요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핵심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40% 적용을 금융기관별로 하던 것을 차주 별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DSR은 갚아야 할 모든 가계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몇%를 차지하는가를 가리키는데요.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보통 금융기관 별로, 해당 대출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나가는지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돈을 빌리는 개인 즉 차주 별로 DSR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대출 한도가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차주별 DSR 40%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넓히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합니다.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한 모든 차주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DSR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차주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중요한 만큼 소득세 납부자료 외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자료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은행권과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 부분에도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에 대한 LTV 즉 주택담보인정비율 70% 규제를 현행 상호금융권에서 다음 달부터는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면 지난해 코로나19사태 대응으로 7.9%까지 뛰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에는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도 마련되나요?

[기자]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차주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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