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결정...형평성 논란 / YTN

2021-04-29 3

공정위,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71곳 지정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여부에 관심
"미국인 신분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하지 않기로"
외국인 특혜 비판…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공정위가 쿠팡, 현대해상 등 8개 기업을 자산 5조 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해서는 결국 총수 지정을 하지 않기로 해, 동종 업계의 형평성 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원이 넘는 기업 71곳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쿠팡, 현대해상,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8개 기업이 추가됐고, KG 그룹은 제외되면서 지난해보다 7곳이 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온라인 유통 공룡으로 떠오른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 지정 여부였습니다.

동일인은 해마다 친족의 회사보유 현황 등을 제출하고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종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심을 거듭했던 공정위는 결국 미국인 신분인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건 인정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의 선례와 규제 실효성 등을 따져 본 결과 외국인 총수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보유하는 회사가 없는 점으로 미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외국인은 사실상 총수 지위를 누리면서 규제는 피한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 동종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호철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 형평성이나 법률의 균형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공정이라는 판단 기준을 놓고 누구나 법을 어기면 똑같이 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총수 지정과 관련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대 최대규모로 늘어난 대기업 집단의 지정 범위가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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