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모두 30만 원 미만 소액 / YTN

2021-04-28 0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 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보상을 받게 된 4건은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인데, 다음부터는 중증을 포함해 더 많은 접종자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피해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모두 9건을 심의해 4건은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조은희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 : 시간상 연계성, 즉 이상 반응이 3일 이내 일어났느냐,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냐를 보고 (피해보상을)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 가운데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1건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이며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사례들입니다.

모두 30만 원 미만 '소액심의' 대상으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보상받습니다.

그 외 30만 원 이상 '정규심의'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기존 국가예방접종은 피해보상신청이 진료비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만 가능한데 반해, 코로나19의 경우는 30만 원 미만도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심사 때는 중증 의심 사례를 포함해 훨씬 많은 심의가 진행돼 피해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희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 : 향후 지금은 (보상신청이) 몇백 건이 들어와있고 서류는 몇십 건 안 되지만, 다음 번 2차 심의위에서는 많은 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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