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판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누구?

2021-04-28 92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3년째 수사받은 끝에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모욕 등)로 김정식(3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김씨에 통지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17일 국회 분수대 주변에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대통령 문재인 등에 대한 모욕)로 조사를 받아왔다. 포렌식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당했고 경찰에 10차례 가까이 출석했다.
 
김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에 ‘나를 송치한 혐의가 문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이 맞느냐’고 물으니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이 위임한 사람이 고소해야만 기소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면 이례적이다.
 
그러나 경찰은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는 김씨의 질문에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함구했다고 한다. 김씨는 “수사를 받으며 수차례 같은 질문을 했으나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 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변호사는 “모욕죄 피의자는 고소 주체와 시점 등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데도 경찰이 알려주지 않은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경찰에 “문 대통령이 김씨를 고소했나”고 묻자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법리상 문 대통령이나 그 위임을 받은 이가 고소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는 질문엔 “알아서 하라(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8월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됩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4640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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